‘수산물 동물복지’ 개념, 유럽을 중심으로 확대 중
○ ‘동물복지(Animal Welfare)’란 인간이 필요에 따라 동물을 이용하기는 하되 최소한의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 동물복지는 ‘동물이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소비자들의 윤리적인 책임 소비 의식이 성장하면서 주로 축산업의 사육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 우리나라에서는 한-EU FTA를 계기로 동물복지 개념이 축산업의 현안으로 대두되어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업 인증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중이다.
○ 스위스는 살아있는 랍스터 등 갑각류 수산물을 끓는 물에 요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하였다.
- 이번 동물복지 개혁안을 통해 스위스는 올해 3월 1일부터 랍스터, 새우류, 게류, 가재류 등 모든 갑각류의 끓는 물 요리, 얼음물 배송 등을 금지하게 된다.
- 이에 갑각류를 요리하기 위해서는 전기 충격을 쓰거나 머리 부분을 한 번에 잘라내어 수산물의 고통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 당초에는 랍스터 전면 수입금지까지도 검토되었으나 통상법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복지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수준으로 개혁안이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이태리와 독일의 일부 지역은 이미 랍스터류의 얼음 및 얼음물 배송, 끓는 물 요리 등을 금지하고 있다.
- 기존의 ‘동물복지법’은 주로 척추동물(개, 고양이, 소, 돼지 등)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유럽 국가들은 십각갑각류(decapod crustaceans)4)도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 영국에서도 동물복지 단체를 중심으로 갑각류(새우, 게, 랍스터 등) 보호법이 추진 중이다.
- 갑각류가 끓는 물에서 3분 이상 고통을 느낀다는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현재 영국의 41개 동물복지 단체와 2만 3,000명 이상의 국민이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Act 2006)’에 갑각류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청원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 이에 갑각류 수출업계는 유럽 지역으로 수출시 주의가 필요하다.
- ‘갑각류가 아픔을 느끼는가’에 대한 과학적 논쟁과는 별개로 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갑각류를 동물복지의 대상으로 보는 추세는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문석란 수산연구본부 수산정책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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