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25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주요 단속 품목은 굴비, 돔류 등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과 활방어,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품목, 활뱀장어, 마른꽁치(과메기), 활우렁쉥이 등 최근 5년간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배달앱 가맹업소 및 통신판매 업체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여부를
해양수산부 | 이명수 | 2021-01-27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