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을 현행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현행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에서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3종이 추가됐다. 이번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된 수산물은 소비량과 수입량 및 전문 대중음식점이 많은 품목 중에서 이해관계자와
해양수산부 | 이명수 | 2019-10-23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