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매시장의 전체 거래물량은 41만 5천 톤,거래금액은 1조 4,818억 원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 최우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선정

- 해수부, 2016년 전국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결과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18개소와 도매시장 법인․공판장․시장도매인 29개소 등 총 47개소에 대해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최우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승인)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 시장도매인: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77조에 따라 매년 도매시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도매시장 개설자 및 사업자 등으로부터 ‘16년도 실적을 제출받아 물류체계 개선, 거래활성화 등 총 33개 지표 및 68개 항목을 기준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및 종합평가로 진행되었다.

 

16년 실적 평가 결과, 전국 도매시장 관리운영측면에서 거래실적 향상 및 운영 효율화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부산광역시 국제수산물도매장’이 총점 96.9점을 획득하여 최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우수 업장으로는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각각 선정되었다.

 

또한, 도매시장법인․공판장․시장도매인 등 유통주체의 경영관리 부문에서는 ㈜삼성IFM, ㈜부산수산물공판장, 강북수산㈜ 및 대구신화수산㈜ 등 총 4개소가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최우수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 다음 평가 시까지 ‘도매시장 출하지원자금*’을 배정액의 30%까지 증액하여 지원하고, 행정처분을 경감해주는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 도매시장에서 상장 거래되는 수산물의 대금결제(결제자금)를 위한 융자를 지원

 

이번 평가에 따르면, 2016년 도매시장의 전체 거래물량은 41만 5천 톤,거래금액은 1조 4,8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산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량 증가와 2015년 11월에 수산물 시장을 새로 개설한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종합평가 점수는 도매시장의 경우 평균 79.8점, 시장도매인의 경우 74.1점을 기록하여 전년 대비 각각 0.6점씩 상승하였으며,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은 71.3점으로 전년 대비 소폭(0.4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도매시장의 하역 기계화, 규격출하 등 물류체계 개선 및 수산물 위생·안전검사 등 품질관리, 법인 및 중도매인 육성 평가지표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일부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관리직 및 영업환경이 열악하여 시장기능이 위축되고, 농안법 위반 행정처분 건수가 증가하여 부진한 사업장으로 평가되었다.

 

윤종호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수산물 도매시장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수 사업장에 대한 혜택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평가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박정인 사무관(☎ 044-200-54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수산물 도매시장 평가 추진개요

 

□ (목적) 도매시장의 운영관리 및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경영관리 평가통해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효율적 운영관리 도모

 

□ (근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77조(평가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도매시장 등의 평가)

 

□ (평가대상) 중앙·지방도매시장 및 법인 등 47개소

 

중앙·지방도매시장 18, 도매시장법인․공판장 26, 시장도매인 3

 

□ (추진기간) '17. 2 ~ 8(6개월)

 

□ (평가기관)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 (주요과제) 도매시장 평가 및 분석, 평가지표 개선방안 제시 등

 

□ (평가내용 및 기준) 총 9개 분야, 33개 지표 및 68개 항목

 

ㅇ (도매시장) 도매시장 개설자에 대한 종합적 시장관리노력, 거래제도·물류체계·품질개선 및 법인·중도매인육성 등에 관한 사항

 

(도매시장법인·공판장·시장도매인) 거래제도 정착 물류체·품질개선 실행, 물량유치·분산활동 및 재무건전성 관련사항

 

<평가지표 및 항목>

 

중앙·지방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시장도매인

분야

지표

항목

분야

지표

항목

분야

지표

항목

정책수행노력

5

9

정책수행노력

5

11

정책수행노력

4

9

법인·중도매인 육성

2

4

물량수집·분산

3

6

물량수집·분산

3

8

시장관리운영효율

6

8

경영관리노력

2

6

경영관리노력

3

7

13

21

10

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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